2020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25237 | 등록일 2020-02-13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0-5171호


2020년 경기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사업화 맞춤형 지원을 하여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〇 공고기간 : 2020. 2. 7.(금) ~ 3. 6.(금) 18:00 限

 〇 지원규모 : 23개사

 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〇 신청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여성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 공고일 기준 지방세 완납기업

       ※ 선정 제외 및 지원 취소, 제재 관련사항 5페이지 참조

 〇 지원내용 : 마케팅, 사업화 맞춤형 지원(기업당 1,00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의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부담

마 케 팅

사 업 화

홍보기반구축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SNS·온라인마케팅

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제품설계(기구설계, 금형설계) 

제품생산(워킹목업, 금형제작, 간이생산)

디자인상품화(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해외특허권리화(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PCT)

국내·외규격인증

전문가 컨설팅 지원


 〇 추진절차


   

구분

 

공고/접수

 

서류평가

 

대면평가

 

선정

 

사업추진

 

지원

 

 

 

 

 

 

 

 

 

 

 

 

 

내용

 

온라인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2배수 내 선정)

대면평가

(PT발표)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

완료보고검토

지원금 지급

 

 

 

 

 

 

 

 

 

 

 

 

 

시기

 

2월 ~ 3월

 

3월 중순

 

3월 말

 

4월 초

 

4월 ~

 

~ 11월


2. 지원 내용

 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금 산출 : 총 소요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자부담

 〇 신청분야 :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가능)

 〇 세부사업 및 지원금 한도

추진과제

세부단위사업

지원금한도

(만원)

구분

단위사업

마케팅

 

홍보기반구축

ㆍ 홈페이지 제작

1,000

ㆍ 카탈로그 제작

1,000

ㆍ 홍보동영상 제작

1,000

ㆍ 제품사진 촬영

200

ㆍ 상세페이지 제작

200

SNSㆍ온라인 마케팅

ㆍ SNSㆍ온라인 마케팅

1,000

전시박람회 참가

ㆍ 국내전시박람회

500(회당)

ㆍ 해외전시박람회

1,000

컨설팅1)

ㆍ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

사업화

제품설계2)

ㆍ 기구설계

1,000

ㆍ 금형설계

1,000

제품생산

ㆍ 워킹목업

1,000

ㆍ 금형제작

1,000

ㆍ 간이생산

1,000

디자인 상품화

ㆍ 제품디자인

1,000

ㆍ 포장디자인

1,000

ㆍ 시각디자인(CI, BI)

1,000

해외특허권리화

ㆍ 해외특허출원

1,000

ㆍ 해외상표/디자인출원

1,000

ㆍ 국제특허출원(PCT3))

1,000

국내·외 규격인증

ㆍ 국내규격인증

1,000

ㆍ 해외규격인증

1,000

컨설팅

ㆍ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

 

1) 컨설턴트 등급에 따라 비용산출(ex. A등급 컨설턴트 = 300,000원 × 20회 = 6,000,000원)

2) 아이디어 구상 또는 디자인 시안이 완료된 제품을 3D기구 및 금형설계 전문가를 통해 개발지원


 〇 지원 프로세스(선정 후)

사업신청서

제출

검토 및 승인

개별기업

사업수행

지출완료 및

증빙서류제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3. 평가 절차 및 내용

 〇 서류 평가대상 : 사업공고 종료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중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기업

 〇 서류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산출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지원배경

10

10

8

6

4

2

▪기대효과

10

10

8

6

4

2

▪지원의 필요성(※최근 2개년 사업수혜 이력 참고)

10

10

8

6

4

2

(20)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2017~2018년도 평균값

10

140%  이상

10점

110 ~ 139%

8점

 80 ~ 109%

6점

50 ~ 79%

4점

50% 미만

2점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2017~2018년도 평균값

10

150%  미만

10점

150 ~ 249%

8점

250 ~ 349%

6점

350 ~ 449%

4점

450 이상

2점

(30)

매출액

증가율

산식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100 - 100

* 2017~2018년도 값

10

15% 이상

10점

10 ~ 14%

8점

5 ~ 9%

6점

1 ~ 4%

4점

1% 미만

2점

성장성

▪해당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10점)

▪지속 성장 가능성(10점)

(시장분석, 아이템 소개서, 판매실적)

20

20

16

12

8

4

(20)

기술성

▪아이템 개발에 대한 전문성(10점)

(대표자의 이력, 전담부서, 전담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기술 관련 수상실적) 건당 2점

▪기술에 대한 차별성(10점)

(특허, 국내·외 규격인증) 건당 2점

20

20

16

12

8

4

가산점

(최대10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2점), 경기도착한기업(2점),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2점)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2점)

10

최대 10점

총점(110점)

110

-



 〇 대면 평가대상 : 1차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최종 선정기업의 1.5~2배수)

 〇 대면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대면

평가

지원 필요성(20)

ㆍ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과 지속성장 가능 여부

20

세부사업

계획의 타당성(20)

ㆍ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20

사업성(20)

ㆍ 사업 아이템의 사회 ㆍ 문화 ㆍ 경제적 파급효과

20

지원 기대효과(40)

ㆍ 지원결과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40

ㆍ 지원 이후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 고용창출 등)

총점(100점 만점)

100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구분

제출근거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온라인)

필수서류

평가기초자료

① 신청서(별첨 양식)

-

자격요건

(경기도 소재)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자격요건

(여성 대표자)

③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체납여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정부24, 민원24

http://www.gov.kr/

http://www.minwon.go.kr

종업원수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9년 12월 귀속분)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재무건전성

⑥ 2017~2018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상기 필수서류는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선택기재

(해당시)

기술성

ㆍ 기술성 관련 대표자 이력

개별기업 자체 양식

ㆍ 기술 전담인력/부서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제품 특허, 기술인증, 기술개발 실적, 기술 관련   수상실적(최근 3년)

특허청, 개별 기관,

개별기업 자체 양식

성장성

아이템 소개서, 시장분석, 판매실적(최근 2개년) 등

개별기업 자체 양식

가산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경기도착한기업(2점),

ㆍ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2점)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www.gbsa.or.kr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2점)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2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기술성, 가산점 : 신청서(한글파일) 양식에 기재

☞ 성장성 : 신청서(한글파일) 양식에 기재하고 별첨자료는 별도 PDF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서류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선택제출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최하점 부여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을 시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인정함.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〇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후 신청서 작성

 〇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은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가 다량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 또는 압축파일 업로드 요망

 〇 신청기간 : 2020.2.7.(금). ~ 3.6(금) 18:00 恨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6.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〇 선정 제외 및 지원 취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최근 2개연도 연말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하여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 직전년도‘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수혜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 별첨의 표 참조)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〇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7. 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기업선정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여성기업 확인서’보유 기업에 한하여 선정하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로 제출한 기업은 서류평가일 이전까지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평가에서 배제함.

      ※ 등록 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가입 및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검토 및 발급(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직전년도 수혜기업은 금번사업에 신청불가하며, 금번 수혜기업은 차년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우수여성기업」선정기업은 기본요건을 갖춘기업에 한하여 서류평가를 면제

      ※ 기본요건 : 경기도 소재 가동중인 여성기업, 지방세납세기업, 기타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수행사/기관]

   -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수행사(대행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자유롭게 선택함.

       (진흥원은 수행사를 지정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추천을 할 수 없음.)

   - 단위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 수행사를 통해 과업을 진행해야 함.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 제출 시 수행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을 확인하며, 필요시 수행기업과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 보고 시, 수행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함. (ex. 대행업체에서 제3의 기관/업체를 통해 시험분석, 검사, 인증, 등록을 진행 경우)

        ※ 단, 전시박람회 등 수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컨설팅 지원]

   - 사업화(디자인, 제품설계, 지식재산권 획득 등) 및 마케팅(국내ㆍ외 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컨설턴트 자격 및 수당은 아래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아래 자격 이외에 전문 분야, 특수 기술을 요하는 컨설팅의 경우에는 진흥원 내부 결재 하에 참여 여부를 승인한다.

       (단, 수당 단가는 최대 A등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일일 수당 단가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마케팅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00,000원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50,000원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4.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 규정근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중소기업지원사업-Ⅷ.지원사업-기업SOS지원센터 운영규정-[별표2]


      [지원승인 및 지원금 지급]

    - 공고일 또는 지원 승인 이전에 비용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전시박람회 참가비 등)를 제외 하고 지원결정 승인 이전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음.

    - 세부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월 31일을 완료일 기준으로 둠.

    -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제 없이 완료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 당초 계획된 총 소요 예산을 지출 완료하여 증빙사항을 제출한 경우

      ‧ 기타 지원금 지급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ㆍ 세부사업별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증빙(실물사진 / 원본파일 / 획득 인증서 등)

ㆍ 세금계산서(수행사→수혜기업), 이체확인증(수혜기업→수행사), 수혜기업 계좌사본

ㆍ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평가의견서 각 1부.



      [과제 점검 실사]

    - 진흥원 담당자가 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기간 중간 또는 완료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과제 점검실사 필수사업 : 컨설팅 사업(중간점검), 금형제작지원(완료점검)

      [사업변경]

    - 세부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기간 변경, 과제내용 변경, 대행사 변경, 소요비용 증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승인 변경요청을 해야 함. 제출서식 : [공통서식 제3호]

    - 진흥원 담당자의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을 제개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제를 변경할 수 없음. 위의 절차 없이 과제 수행 후 지원금 지급 신청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8.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031-259-6115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양영빈 주무관 : 031-8030-3044

    - 이지비즈 전산오류관련 문의 : 031-259-6299


9. 붙임서류

 〇 별첨 1) 자주 문의하는 사항(FAQ)

 〇 별첨 2) 신청제외 업종


 〇 붙임 1) 신청서 양식(아래한글)

 〇 붙임 2) 세부사업 목록

별첨1

 

자주 문의하는 사항(FAQ)


Q1 ~ Q5 ) 신청, 접수문의

Q1.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A1.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1) 기업정보 2) 담당자정보 3) 공장 유/무 체크 4)기업공장정보

    5) 실적(재무제표) 6) 제품정보 7)지원사업 내용(신청희망 사업) 체크 후,

    [증빙서류 정보]에서 각 항목의 [내 서류함 파일 가져오기] 로 자료 업로드 후

    [접수 완료]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됩니다.


Q2.

신청서는 전부 다 입력해야 하나요?


Q2. *빨간색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며,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그림파일은 첨부파일의 PDF 참고

☞ 매출액, 근로자수,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총액, 자본총계만 입력하면 됨.

   ※ ‘천원 단위’에 주의!

 

☞ 전년도 : 2018년

   전전년도 : 2017년

 

☞ 근로자수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Q3.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A3.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에 관련 파일을 먼저 업로드 하신 후, 신청서의 [내서류함 파일가져오기]로 파일을 업로드 하십시오.

     ※ 첨부파일이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Q4. 

지원사업 추진과제 – 세부단위사업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A4.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의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은 대략 4월~11월(8개월)입니다.



Q5. 

서류평가 시, 가산점 항목이 있습니까?


A5. 여성기업 맞춤형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은 아래사항에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2점),

  경기도착한기업(2점),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2점)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2점)


Q6. 

여성기업 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


A6. 기본 자격요건인 여성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여성기업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그림파일은 첨부파일의 PDF 참고

     ※ 확인서 신청서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Q7 ~ Q12 ) 사업 절차, 지원금 문의 등


Q7. 

전체적인 지원 사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A7. 이지비즈 서류접수 ☞ 1차 서류평가 ☞ 1.5~2배수 선정 ☞ PT 심사

    ☞ 23개사 선정 ☞ 개별 사업 진행 ☞ 완료보고 및 개별 지출 ☞ 지원금 지급


Q8. 

여러 가지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8. 네. 1,0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국내전시박람회 500만원 + 포장디자인 500만원)

Q9. 

지원금 비용 정산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9.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비용지출까지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10. 

기업부담율은 어떻게 되나요?


A10. 기업에서 부담하실 사항은 총 금액의 부가세와 그 나머지 금액(공급가액)의 20%입니다. 경기도 지원금은 80%입니다.

     (ex. 총 소요비용이 1,375만원일 때, 기업부담 375만원+지원금 1,000만원)


Q11. 

사업은 기간은 언제인가요?


A11. 선정통보 이후 최종 신청서 검토에 따른 승인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업 시작 시점은 4월 경이며, 그 이전에 진행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Q12. 

수행사 선택은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2. 네. 수행사/컨설턴트는 기업에서 선택하며, 진흥원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천/지정하지 않습니다.

별첨2

 

신청제외 업종(FAQ)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여성기업확인서  /  *신청서첨부파일  /  성장성 관련 증빙서류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