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41 | 등록일 2023-02-08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ㆍ고경력ㆍ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및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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