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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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언론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게 되면 ‘줄폐업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ㅇ 정부도 제도의 소프트랜딩에는 공감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 보호 등 반발이 적은 것부터 빨리 도입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저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근로기준법의 일시·전면 적용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므로,
ㅇ 정부는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비용부담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모성보호’ 등 기본적인 인격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ㅇ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법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성도 높을 것임
□ 또한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ㅇ 현장의 준비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부여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조만간 구성될 경사노위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에서
ㅇ 관련 실태조사와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