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24 | 등록일 2023-02-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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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2년부터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 목적에 따라 분야(Track)1과 분야(Track)2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분야(Track)1 : 신규 원료 개발 또는 기존 원료(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에 대한 기능성 추가
분야(Track)2 : 기존 원료에 포함된 기능성 향상(고도화)
특히, 2023년에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점 지원분야(품목)를 발굴하여 지원 전략성을 강화한다.
 
신규 원료 발굴에 한정된 분야(Track)1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신규 원료 개발 뿐만 아니라 ‘고시형’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분야(Track)1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에 등재된 원료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에 미등재된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
 
②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도 1단계 5쪽, 2단계 20쪽 이내로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 특성상 외부 자원 활용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문비용,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시장을 주도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높은 비용·기능성 인정 실패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에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접수기한은 2023.2.13 ~ 3.2까지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2023년 2월 초순 개최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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