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91 | 등록일 2023-01-28
충북 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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