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35 | 등록일 2023-01-18
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 월 250만원 한도(예비사회적기업 2년간, 사회적기업 3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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