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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의 50% 지원(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1억원)
-‘23.1.18.(수)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며,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방법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방식 >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혁신사업부 정용하 (052-703-07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