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64 | 등록일 2023-01-17
광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ㆍ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월 250만원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