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3조원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손실 온전한 보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8 | 등록일 2023-01-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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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손실보상도 즉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5~6개월 걸린다는데 그사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은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차등 지급됐다.”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많이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①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동기 대비 하락한 개별 사업체의 손실(영업이익 감소)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므로, 전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이 신청 즉시 보상금을 확인해 빠르면 당일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속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의 약 80~90%가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함

○ 또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확인 및 검증 진행 후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음

□ 손실보상 지급기준은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기별로 일관된 기준을 정해 고시·공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코로나19 손실 피해보상 소급적용 관련 

□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중복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임

③ 온전한 손실보상

□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22.5월)했음

○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했음

* 보정률 / 하한액 : <’21.3Q>80%/10만원 → <‘21.4Q>90%/50만원 → <’22.1Q~> 100%/100만원

□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로,

○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음

④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기준 관련

□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으며,

○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함

* ’19.11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기준이며,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상이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8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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