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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용 . 최저임금.?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 부당한 대우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0.(화)「㈜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확인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82백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982백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총 61명(13백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여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22년 11월)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