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62 | 등록일 2023-01-10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1인당 월 250만원 한도 내 인건비 일부를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2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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