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36 | 등록일 2023-01-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973&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설명회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설명회
 
12일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전국 13개 지방청 주관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술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사업 신청 방법,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대상별 찾아가는 설명회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정책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를 개최(지방청별 14회 내외 총 192회)한다.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및 신청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현실공간(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2023년에는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설명하는 첫 시간인 만큼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