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조회수 26690 | 등록일 2019-12-1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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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번 보완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및 추가비용 등 정부지원 강화

계도기간이란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인만큼, 정부는 이 기간내에 기업이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약 500곳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아울러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는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그동안 주52시간제는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가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재해·재난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과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명 및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및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와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각 부처별는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또 건설업에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SW분야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선버스의 경우 약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과 신규인력 확보 지원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2-481-1618),

        국토교통부노선버스상황총괄대응과(044-201-4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6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4),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3)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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