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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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중략)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1천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유노조 사업장의 99.2%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 역시 호봉제 비율이 92.7%에 달해 연공급이 이른바 ‘귀족노조’의 전유물은 아니다. (후략)
[고용부 반박]
□ 기사에서 1000인 이상 무노조 사업장의 호봉제 적용 비율이 92.7%라는 통계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는 36.1%에 불과
ㅇ 대기업(1000인 이상) 중 유노조 사업장이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중(80.5%)은 무노조 사업장(36.1%)의 2.3배에 달함
* 출처: ‘22.6.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ㅇ 또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 시, 유노조 사업장이 호봉제를 적용하는 비중(68%)은 무노조 사업장(11%)의 6.2배로 더욱 확대됨
□ 즉,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노조 사업장인 경우 무노조인 경우에 비해 호봉제 적용 비중이 훨씬 높음
□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
ㅇ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ㅇ 임금체계 개편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