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기술 확보 및 혁신성장 지원 위한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15 | 등록일 2023-01-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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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확장(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기술개발(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혁신역량 내역사업 지원규모
(억원)
과제수(개) 사업 내용
상반기 하반기
성숙
 
(최대 4년, 20억원
수출지향형 506 71 148 세계적(세계적(글로벌)) 기술 및 시장 경쟁을 선도할 수출 유망기업 및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
강소기업100 44 15 - 소부장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도약
 
(최대 2년, 6억원
시장확대형 475 44 245 민간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전략 157 75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초기
 
(최대 2년, 5억원
시장대응형 147 55 40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통한 혁신역량 제고
소부장일반 127 51 31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합계 1,456 311 464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기술개발(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기술개발(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세계적(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원요건 : (기존) ?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 좌동, ?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세계적(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미래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기관(또는 특허법인) 3개 내외 지정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서비스 기술개발(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기술개발(R&D) 유도
*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기술개발(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분야(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기술개발(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 (기존) 선(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선(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선(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출연금을 연계(매칭) 지원하고, 기술개발(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보증(융자)을 통한 기술개발(R&D)과제 발굴, ?후속 출연금 연계(매칭), ?사업화보증 연계지원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아이피오(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기술개발(R&D) 강화, 서비스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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