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33 | 등록일 2022-12-31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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