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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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 발굴에 따른 지원신청 안내 】
특허청의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은 정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벤처형 조직*으로서
올해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향후 달성된다면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특허사업화담당관실]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정보를
① 민관의 벤처투자자 및 창업투자기관에 공유하고,
② 창업지원 사업연계(ex.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프로그램 수혜), 창업특허컨설팅(ex. IR피칭컨설팅),
투자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IP-스타트업 로드데이*) 등에 선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특허보유 혁신창업기업」 발굴사업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창업기업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기술전문가 및 시장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안내 일정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
* 신청대상 :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평가기준 :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역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