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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를 통해 연체금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23.1.1.~’23.6.30.(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안내문 및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1588-0075)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