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조회수 512 | 등록일 2022-12-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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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조혜미 (02-519-209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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