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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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민노총 등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후략)
ㅇ 정부는 노조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다만, 시행규칙 개정, 회계감사 결과의 외부공표, 외부감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