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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업(C. 25922), 전기장비 제조업(C. 28),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등 5개 업종 안내서 제작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 22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금업(C. 25922), 전기장비 제조업(C. 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등 5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8월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이번에 배포하는 도금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해 20개 업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다.
이번 가이드북 역시 앞선 가이드북과 마찬가지로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업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주요한 중대재해 사례를 제공하여 동종 재해 예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업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의 내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금업은 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얇은 층으로 피막을 입힌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천여 개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이하 아래 타업종도 동일)에 1만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공정은 산세 및 수세, 플럭스 처리(산화물 제거, 금속 표면에 막을 입히는 과정) 및 건조, 용융도금이며, 이 공정에서는 도금조에 빠져 화학물질 누출 및 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금조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또는 통로 확보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각종 기계.기구의 스위치류, 광전자 센서 등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주요 위험요인은 프레스, 사출성형기, 선반, 밀링, 연마기 등 공작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이 있으며, 금형가공 및 자동조립 시 발생하는 소음, 납땜 작업 시 발생하는 납흄, 세척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증기,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등 다수의 유해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의 일반원칙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거 예시로 공작기계에 대한 협착위험을 막기 위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내연기관 및 터빈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에서는 원료를 입고나 출고할 때 사용하는 차량, 지게차,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설비에 의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작업 환경이 유사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재 가구 제조업은 나무를 원료로 하여 판재, 각목, 합판 등 1차 가공제품을 활용하여 식탁, 소파 등의 가정용 가구와 아파트 건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종으로, 3천여 개 사업장에서 3만6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위 업종의 재해 발생형태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의 순이며, 사망사고 중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은 23.5% 차지하고 있는데 사다리나 지붕, 대들보 등 건물.구조물에서 떨어짐이 주를 이루었다.
가이드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으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6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4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타 산업군과 비교하면 실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조리기구가 대형화되고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관련 재해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가이드에서는 ①고기 초벌을 위하여 가마에 불을 붙이던 중 폭발한 중대사고, ②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집수조에 빠져 발생한 중대사고 사례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제시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소규모 사업장이 그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가이드를 잘 활용한다면 ‘24년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나온 20종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