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조회수 6262 | 등록일 2021-04-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3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노사발전재단, 28일 중국한국상회와 인사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4월 28일(수) 중국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각 15시)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을 통해 개최된 세미나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고용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현지 변경된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차오지아(CAO jia) 박사는 2021년 중국 노동정책 방향 및 기업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에 증치세(부가가치세), 사회보험료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감면정책과 실업보험료 반환, 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진출기업들이 노동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고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지원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우송 변호사는 최신 인사노무 주요 분쟁 해결 사례 및 진출기업 인사노무 관리 방안 주제발표에서 “노사분쟁은 주로 근로시간, 노동계약의 해지 및 종료, 취업규칙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라면,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 규칙 제정 시 적법하게 노사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야근수당 제공을 위해 내부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권구형 고용노동관은 우리 진출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국 노동법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쟁의 중재제도 판결범위가 확대됐다”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물량감소, 인력난,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와 경쟁 심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중국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저력과 경영 노하우로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총장은 “진출기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