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2414 | 등록일 2020-08-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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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학습병행법 시행(8.28)에 맞추어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등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이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지난 7.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역시 고려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 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 >
고용노동부는 8.28. 시행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그간 현장전문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하여 8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법 시행 후 국가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 고용장려금 TF 백경남 (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 -202-7406), 일학습병행정책과 이혜민 (044-202-72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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