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조회수 6310 | 등록일 2021-05-0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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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주요 노동정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5월 6일(목) 오후 2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주요 노동정책」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최됐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 고용노동관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국가별 최신 노동시장 쟁점과 주요 노동정책, 현지 노동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권구형 고용노동관은 ‘중국의 최신 노동정책 이슈 및 기업 대응전략’을 소개하면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 입국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라며, “중국 정부는 양적 목표보다는 질적 성장(기술자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안전생산책임제 실현 및 재해위험 조사·예방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이 ‘베트남 노동시장 주요 이슈 및 코로나19 관련 노무관리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이 노동관은 “베트남은 사실상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예전 사회주의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의 영향으로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스스로를 근로자와 경영진의 가교로 인식한다.”라면서, “노동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회의 등 공식적 채널을 통해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불시 근로감독이 부활하면서 기업의 노동관련 준법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의 안전관리와 노동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이준호 고용노동관은 외국인력고용 등 최근 인도네시아의 변경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유의점을 소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 시 기술 및 전문성 전수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적 동반 근로자 지정 등의 의무사항이 있으며, 개인이나 개인법인 형태 주식회사의 외국인력 고용 불가, 동일 회사 내 중복으로 외국인력 고용 불가 등 금지사항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우리 진출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가중된 운영난을 극복하는 한편,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어렵고 변화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김주완 (02-6021-10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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