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요건, 임금근로자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 아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32179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7270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극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죠(중략)

ㅇ 문제는 수급조건입니다.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두세달 연습기간을 거쳐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매우 짧은데, 연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중략)

ㅇ 계약이 여러단계로 이뤄질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침에 따라 급한대로 법만 통과시켜 놓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건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셈입니다.(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를 요하여,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어려움 관련

ㅇ현재 임금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 수급요건임

ㅇ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을 기여요건으로 정하여, 임금근로자의 수급요건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아님

* 예술인은 1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4.7개월이므로, 24개월(2년간) 평균 종사기간이 9.4개월이 되는 점을 감안,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9개월로 정한 것으로, 이 사안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음(‘18.7.31)

- 또한,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대통령령에서 월 노무제공일수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예정

* (예시) 월 11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면 피보험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안 등

□ 연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ㅇ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 `연습기간의 계약기간 포함’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안임

ㅇ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개발·배포되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 포함)이 계약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예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내용 관련,

ㅇ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 예술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음

ㅇ 다만, 예술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 보험료납부 편의를 위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일괄 납부토록 하였음

* 현재 건설업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운영 중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