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과도한 집중 우려 등 해소 및 건강보호조치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

조회수 603 | 등록일 2023-02-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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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한겨레) 즉 1주일 64시간만 맞추면, 하루 24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나머지 닷새 동안엔 16(64시간-48)시간만 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략)… 반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은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11시간 연속휴식만 보장하면 1주인 노동시간에 아무런 한도(캡)를 두지 않았다.

ㅇ (국민일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주 최대69시간 근무’외에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64시간’안을 새롭게 꺼내면서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중략)…노동계는 11시간 연속휴무마저 선택사항으로 돌리는 것은 노동자들을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부 설명]

□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노사의 선택권은 높이면서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자율적인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기초해 필요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결정권을 확대하고, 

ㅇ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깊게 고민하였음 

□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분기·반기·연 등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ㅇ 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을 준수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예: 1주 64시간)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

□ 사업장의 근무방식(주5일제 9∼6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업무량 등을 볼 때 기사와 같이 근로시간을 반복·지속적으로 2∼3일에 몰아서 쓰고 나머지 날은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ㅇ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활용은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는 점과(의무사항은 아님),

ㅇ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증률, 주휴일 등 직·간접적인 연장근로 방지 장치, 노사의 권리 의식 제고 등 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함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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