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26 | 등록일 2024-08-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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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이번 수출바우처 2차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4,441개사가 지원하였고, 최종 652개사를 선정하여 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 (지원단계별 지원한도)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30백만원
수출초보(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45백만원,
수출성장(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100백만원
 
또한,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기업 중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 15개사를 별도 선정하여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고성장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2차 선정기업들은 9월 1일부터 바우처 발급협약을 체결한 뒤 ‘25년 3월 31일까지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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