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67 | 등록일 2023-03-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1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