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조회수 22183 | 등록일 2020-04-2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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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22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

 

코로나19 위기극복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

 

중기부 중소기업 R&D부담7천억원규모경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을 도와드립니다.

 

POST 코로나 시대 혁신의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하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R&D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대폭 완화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에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
※ 신규 선정과제 : 협약 체결 시, 완화된 민간부담금 규정 적용
※ 진행 중인 과제 : 대상기업 별도 안내, 희망기업에 한하여 적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축소(20~35%→20%)*
* 창업성장R&D, 소상공인기술개발, 위기지역 R&D는 10%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대폭 완화(50~60%→10%)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지급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지급 범위 확대

 

신규채용 외에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5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

 

▶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민간부담금의 현물로만 지급하던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도 가능하도록 허용
* 2020년 5월 1일부터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24개월) 까지 유예합니다.

 

▶ 지원대상 : 20년 기술료를 납부 중인 기업 또는 2020년 5월 1일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예정기업

 

▶ 지원내용
- 기술실시계약 : 기술실시계약 진행 중인 과제 또는 ’20년 최종평가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 납부계획 일자를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 기 납부 기업 : 희망 기업에 한하여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정부출연금 조기 지급

 

정부출연금 조기 지급

 

정부출연금 조기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20년 신규 협약 과제 및 2년차 과제 시작일이 대책 발표일 ('20.4.8.)이후인 과제

 

▶ 지원내용
- 신규 선정과제 : 협약 시 정부출연금의 50% 선지급
- 진행 중인 과제 : 진도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지급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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