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 근로자 신청방법 안내

조회수 21768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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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진공-근로자-기업, 5년 이상 장기재직, 최소 2,040만원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정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업에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10년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 인] 버튼 클릭 (기 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청약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청약신청] 버튼 클릭 (내일채움공제 > 청약)

3.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약관동의 - 기업정보입력  - 청약정보입력 - 기타사항 - 청약신청완료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 필수사항

-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에 반드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선택해 주셔야 추후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 - 가입권유자 위탁판매기관 선택 | 위탁판매기관 검색 - 기관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조회


지원대상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중견기업 (주점업 등 제외, 기존 '청년내일채움'보다 사업장 제한 완화)

- 인력: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나이제한 없음)


지원조건

- 가입기간: 5년 ~ 10년

- 부금납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중소기업=1:2 이상] 비율로 납입 

- 수령금액: 5년 2,040만원 이상(월 2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가입혜택

기업 - 근로자 장기재직, 우수인력 유입, 기업 부담금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문의처

- 전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63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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