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업에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10년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버튼 클릭 (기 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청약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청약신청] 버튼 클릭 (내일채움공제 > 청약)
3.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약관동의 - 기업정보입력 - 청약정보입력 - 기타사항 - 청약신청완료 순서로 진행해 주세요.
★ 필수사항
- 관리부서 및 공제가입 권유자에 반드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선택해 주셔야 추후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중견기업 (주점업 등 제외, 기존 '청년내일채움'보다 사업장 제한 완화)
- 인력: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나이제한 없음)
지원조건
- 가입기간: 5년 ~ 10년
- 부금납입: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중소기업=1:2 이상] 비율로 납입
- 수령금액: 5년 2,040만원 이상(월 2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가입혜택
문의처
- 전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63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