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요건 및 혜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장품 제조 유통 업체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수출 준비중에 있으나,
중국 화장품의 가격 수준이 저희 제품 대비 월등하게 저렴한 상황이라 바이어와 수출가격 상담 시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수 있는 FTA 활용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2024년 5월기준, 대한민국은 59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FTA 활용 절차
FTA를 적용하여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 하여
바이어 에게 제공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인지 확인
- STEP 1 : FTA 협정국 확인
- STEP 2 : 완제품 HS CODE 확인 최종수출/납품하는 완제품의 HS CODE 확인
HS CODE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양허 스케줄 확인
- STEP 3 FTA 협정국 세율 확인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최종수출/납품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STEP 4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소명 입증서류 구비
•최종수출/납품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 STEP 5 : 원산지 판정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하므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국내 공급업체의 경우,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FTA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필요
- STEP 6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STEP 7 :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는
①한-EU FTA 같은 특정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지거나
②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한-EU FTA, 한-영 FTA, RCEP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품목 인증 요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하는자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 관리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지정 운영 하는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증 신청서
•원산지 인증 신청 품목 HS 6단위별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해당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소명서에기재된 내용 입증 서류, 정보 및 국내 제조 확인서
※원산지판정 내용은 아래
1. 관세청 웹사이트 접속 전 세계 관세율 확인
2.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3. FTA 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접속 정보 입수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FTA 정책 주관부처인 산자부 FTA 지원센터에 종합적인 정보 내용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