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확보 지원 사업 문의
[여성창업 문의]; 예비창업자 정부 지원 사업 “20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외 준비 내용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1월 초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육성기반 마련에 목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최대 40백만원 이내 정부자금으로 지원됩니다.
1. 지원 개요
신청기간 : 매년 1월 ~2월 경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및 연계지원
①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지원조건)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3. 교육생 선발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면접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대면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최종 교육생 선발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선발 및 평가 일정은 추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개·폐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