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의 의미와 종류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4 | 등록일 2024-11-08

실시권의 의미와 종류




Q.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상담 중에 '실시권(사용권)'에 대해서 상담하였는데, 실시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1. 실시권(사용권, Right to use)의 의미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1)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내용, 지역,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디자인의 경우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편, 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 등록의 종류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전용실시(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② 이전등록 : 전용실시(사용)권 이전등록신청은 전용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전용실시(사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록


③ 질권설정 :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하는 등록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전용실시(사용)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⑤ 말소등록 : 특허권 등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설정계약의 해제, 취소 / 포기 / 혼동 등에 의해 소멸되는 전용실시(사용)권을 말소하는 등록


2)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 특허권자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등록의 종류


① 설정등록 :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권 등에 대해서 통상실시(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사용)권자가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타인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허락한 경우에 행하는 등록


② 이전등록 :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전용실시(사용)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등록


③ 질권설정 : 통상실시(사용)권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통상실시(사용)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 가능


④ 변경등록 :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사용)권자 간의 변경계약 등에 의해 당해 통상실시권의 범위(지역, 기간, 내용)와 대가(대가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등록


⑤ 말소등록 : 


(1) 특허권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의 소멸 / 설정기간의 만료 / 실시계약의 해제 / 실시(사용)권의 포기 / 특허권의 무효 또는 취소 / 혼동의 경우에 소멸하는 허락실시 (사용)권 


(2) 특허권의 소멸, 취소, 무효와 같은 것 이외에 법정실시권에 특유한 사유로 실시사업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법정 실시(사용)권


(3) 특허권의 소멸 이외에 재정실시권에 특유한 것으로 재정 의 실효, 재정실시권의 취소에 따라 소멸하는 재정실시권을 말소하는 등록


 * 참조 : 특허청


external_image

이전글
브랜드 포트폴리오 2024-11-01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