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 활용방안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862 | 등록일 2025-01-15

2025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 활용방안


Q.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가 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시제품, 인건비, 개발비용, 특허신청 비용 등)에 있어서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의 지원요건은 사업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어 타제품과의 차별성(특허), 사업화로 가능성 분석과 시장 환경 진입 가능성 분석, 시제품 제작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한 사업성(매출)의 분야에 특별히 작성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의 생각한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나 구상 등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친다면 다른 사람들이 채 가거나 이후엔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사업이란 식당이나 호텔, 당구장 호프집 등을 가리키는 자영업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창업 기업: 개인(법인)이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정부나 투자자들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①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프로그램 만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가 지원하는게 원칙이지만 관련 기술분야 경력자만 49세 이하까지 가능 


②모집구분(기본 신청요건 : 창업(참고 1 기준)후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창업(참고1기준)후 3년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❶(민간주도형)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하는 운영방식


   ❷(특성화운영) 초격차·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참고8) 중점 선발


③ 모집인원 : 총 850명


모집인원 총 850명


④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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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운영청년창업사관학교


특성화운영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홈페이지 및 기타 문의처


▶ 신청기간 : 2025. 1월 중 공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업종합포털 등)에 제출 서류에 제시되어 있지만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의 작성 방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사업 계획 신청서 작성 내용] 


정부 지자체 사업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은 간략히 하여 가능하면 표나 사진 그래프를 첨부 시각적으로 작성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시)


* 제목 : 제목만 보고도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20자 이내로 압축 간단명료하게 작성


* 아이템 개요 : 목적, 개발제품, 키워드, 핵심기술, 주요 기능


* 서비스 목표 : 가격 경쟁력, 전문성 검증 요약 (시장요구, 현재 상황, 차별화기능, 목표 등)


* 마케팅 홍보 전략 : 자사몰, B2C, B2B 온 오프라인 국내외 판로 확대 방안


* 기업현황 소개 : 자본금 매출실적 근로자 수 등


* 재무현황 : 항목, 세부내용, 금액 (회사자본, 기업보증, 정부지원자금, 외부 투자유치 등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정부 연구기관 규격인증서 등


* 대표자 와 팀 구성원 빌딩 : 직급. 성명, 주요 담당 업무, 경력, 학력


창업여부기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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