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바뀌는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440 | 등록일 2025-01-07

2025년도에 바뀌는 ‘노동 관련 법령과 제도


2025년도달라지는노동관련법령과제도


1) 최저임금 인상(시행: 2025.1.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되어,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모성보호 제도 확대


모성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시행: 2025.2.23.)


육아휴직설명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적용되므로, 자녀의 연령 등 기본요건과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추가 6개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등 확대(시행: 2025.2.23.)


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이 연장되어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 단위로 축소(개전 전 3개월 단위)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용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시행: 2025.2.23.)


배우자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② 사용기한이 연장되어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소급 적용되어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면 됩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등 적용 범위 확대(시행: 2025.2.23.)


임신기근로시간단축


5.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시행: 2024.10.22.)


단축기간연차유급휴가


①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에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적용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② 연차휴가 산정기간 내에 법 시행일을 전후하여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나누어 사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기간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 체불사업주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③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제외


④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 규정 신설


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개정 사항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시행: 2025.1.1.)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2.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범위 확대(시행: 2025.6.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방사선, 분진, 단순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 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보건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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