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가의 구성 분석 및 결제 조건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4909 | 등록일 2024-11-29

수출 원가의 구성 분석 및 결제 조건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AAA사 입니다. 수출시 상품의 원가 절감과 책정가 사정 수출 대금을 받는 조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저희가 수출할때 대금 지불 조건은 30%정도 선금을 받고 나머지 70%는 물건이 고객의 항구에 도착하고 70%를 받고 B/L을 제공 해주는 조건입니다. 수출 가격 결정 및 결제조건에 대한 무역실무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 수출원가 계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신규 바이어와 수출 상담 시 수출 물량 에 따른 가격 할인 요구, OEM 주문 생산, 장기적 가격 변화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 산출 및 바이어의 요구 조건에 따른 회사의 수출가격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온라인 판로 확대로 내수 판매가격 정보 노출로 수출 목표 국가별 


수출가격 산정시 수출조건에 합당한 방식과 정책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수출원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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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원가 산정 기준


바이어에게 오퍼를 제공 하기 위해 원가 산정을 하는 경우 제조원가 외에 마케팅 비용, 바이어와의 거래 실적, 오더 수량, 수입국 시장 및 경쟁사 상황, 대금결제 방식, 바이어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역상담시 산정된 원가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하여 가격 협의 시 유리합니다. 수출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회사 마진을 확보 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유지 하고 수출 물량을 고려하거나, 장기 거래선 확보을 위하여 일정 비율 할인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출가격정책을 사전에 정해두고 바이어와 협의해야 하며 가능한 수출자는 수출 가격 제공시 C&F나 CIF 가격으로 관리 하였으면 합니다


□ 가격조건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창고에서부터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어느 지점까지 부담하느냐를 정리해서 정형화한 거래 조건입니다. 


인코텀즈는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 INCOTERMS 조건


수출자=> 운송사 항만,=> 터미널 => 선적 => 항만 => 터미널 => 세관 => 수입자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T (Delivered at Terminal)


DAP (Delivered at Place)


DDP (Delivered Duty Paid)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결제조건


수출 거래에 있어 수출자는 대금 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계약시 


결제 방법, 결제 장소, 결제 시기 등 결제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결제 방식 종류


결제방식종류


□ 결제 방식별 거래 안정성


수출자는 물품의 선적 전 대금을 미리 받고 싶어 하지만, 바이어는 물품 수령 후 대금 지급을 하고 싶어합니다. 선적 전 대금 결제를 받는 것은 수출상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선적 후 결제는 바이어에게 유리한 결제 방식이므로 오랜 거래처가 아닌 이상 한쪽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의 신용도, 금액 등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수출 지원 사업은 경영애로지원센터 수출담당 전문위원에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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