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포괄·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 논의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888 | 등록일 2022-11-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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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포괄임금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2017년 문제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도입하려 했다…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침 발표를 계속 미뤘고, 임기가 끝나면서 지침도 유야무야 됐다.

[고용부 설명]

□ 포괄임금 관련 현장의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over time)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핵심

ㅇ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뒤,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와, 고정OT 계약을 체결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됨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현재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차액을 정산지급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 현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등을 통해 효과적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ㅇ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또한 작년 11월부터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임금산정과 관련된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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