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1047 | 등록일 2022-11-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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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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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지난해 정부는 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중략…고용주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 숙소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정부 단속을 피해 갔습니다.

ㅇ 정부가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작성한 기숙사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고용노동부는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감독하고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중략…실제로는 서류 접수부터 확인까지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21.1.1.시행)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 아울러, 우리부는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로 주택을 제공한다며 고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ㅇ 금년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 별도로, 농업 분야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지침 위반 사례 등 적발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할 예정임

□ 공공기숙사 설치 등 영세 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이를 추진 중인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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