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활용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만큼의 임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부 반박]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ㅇ 11.17.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제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