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역대 최대 23조 손실보전금 등 온전한 손실보상 위해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00 | 등록일 2022-11-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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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100% 손실보상 및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으나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① 온전한 손실보상

□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22.5월)을 편성한 바 있음

○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하였음

* 보정률 / 하한액 : <’21.3Q>80%/10만원 → <‘21.4Q>90%/50만원 → <’22.1Q> 100%/100만원

□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로,

○ 역대 최대인 약 371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였음

②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으며,

○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 보도는 일괄지급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매출감소 기준도 보도에서 언급한 ‘19년 반기 대비 ’20년 반기 뿐만 아니라,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함

* ‘19.11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기준이며,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상이

○ 손실보전금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약 9.2만건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③ ’21. 7. 7일 이전 손실 소급보상

□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역대 최대인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되었고,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인 영업제한 이행으로 피해가 큰 업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였음

○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에 따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임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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