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계획대로 추진 중…권고안 발표 시 후속조치 [고용노동부]

조회수 1061 | 등록일 2022-11-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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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계획대로 추진 중…권고안 발표 시 후속조치

노동시장 개혁 계획대로 추진 중…권고안 발표 시 후속조치

[기사 내용]

ㅇ주52시간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근로시간 개선을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설정했지만 여야 정쟁과 노조 측 반발로 노동 개혁 조치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애로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다른 노동개혁 과제도 지체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중대재해법 개선안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10월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

[고용부 설명]

<노동시장 개혁 관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 중임

*▲전체회의(15차례) 및 수시회의 진행, ▲현장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총 174개 기업 노·사 274명, 전문가 100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ㅇ 연구회는 조만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

ㅇ 정부는 전문가 권고안이 발표되면 애초 계획에 따라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

□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 충격,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등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ㅇ 해외건설 및 조선업 등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연간 90일→180일로 신속히 확대하였음

□ 또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8시간 추가근로제 활용 사업장 노·사 간담회(11.9.), 중소기업인 간담회(10.28.)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확인하고 있음

ㅇ 향후 당·정간 협조를 바탕으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6~8월, 18회), 토론회(10~11월, 3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검토·정리하여 11월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9),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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