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의 시간 [고용노동부]

조회수 1572 | 등록일 2022-11-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41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 1천여 명 투입,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천여 업체에 집중, 50인 이상도 향후 불시감독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오늘(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은 내주(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백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백여 명, 총 1천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라고 지난 10월 23일 밝힌 바 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11.9.),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총 1,297개 업체를 점검하고 643개(49.6%)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개 업체 중 5개(50.4%) 업체는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5개(49.6%) 업체는 자율점검을 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선이 더 필요한 업체는 개선 결과를 오늘(11월 9일)까지 근로감독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으로 연계된다.
이번 점검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96개 업체도 포함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 기간 중 실시한 불시점검 결과, 50인 미만 업체에서 48.3%가 위반했지만, 50인 이상 업체의 위반 비중은 56.6%였다”라며 “오는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