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 본격화 [고용노동부]

조회수 1503 | 등록일 2022-11-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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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참여, 상생협력 실천방안 집중 논의 시작
노사 의견청취·현장방문 등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천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19.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11.9.(수),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고, 특히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하여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 도 병행 운영하여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여,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 외국인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90일→180일)를 추진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다른 애로사항도 발굴하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방안’ 발제를 통해 조선업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적극적 협력 의지도 밝혔다.

권기섭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은 지난 10.19.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여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영수 (044-222-7588), 최근택 (044-202-75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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