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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베트남發 용접공 대란…조선소 날벼락
ㅇ 국내 조선업계에 베트남발(發) ‘용접 인력 대란’ 파도가 닥쳤다.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조선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베트남 전문인력비자(E7) 용접 근로자 1150명의 연내 입국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중략)
ㅇ(중소기업) 인력난이 만성화하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노동 규제가 여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큰 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략)
ㅇ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부족 인력은 내년 6월 1만1099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력난을 심화시킨 원인으론 지난해 본격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가 지목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 상당수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야근·연장 수당이 줄어들자 평택 반도체 공장과 울산 화학 플랜트 공장으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후략)
□ 두번 우는 조선소…온다던 외국인 대신, 수천억 납기지연금 ‘폭탄’
ㅇ 수도권의 한 염색업체 A사장은 지난달 고용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2명을 3일 만에 내보냈다. 근로 환경이 비교적 편한 숙련 공정으로 근무 부서를 바꿔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서를 바꿀 수 없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으름장을 놨다. (중략)
ㅇ 중소기업계는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인력 공급 탓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는 연간 쿼터제로는 생산 현장의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E-7 외국인력 입국 관련>
□ 정부는 E-7 비자 베트남 용접공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ㅇ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ㅇ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할 계획임
<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등 관련>
□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며,
ㅇ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는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노사 입장 차이가 큰 사안으로,
ㅇ현재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 중(‘22.9월~)이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 한도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수요 및 산업·지역의 신규 수요를 고려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ㅇ지난 8월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까지 확대한 바 있고,
ㅇ 10.25. 내년도(’23년) 고용허가 한도를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조기 결정하고, 필요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관련>
□ 한편, 정부는 10.19.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ㅇ 시급한 인력난 개선을 위해 E-9 비자 최우선 배정 등 외국인력 도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 등을 실시하고,
ㅇ 조선업 이중구조에서 나타나는 숙련인력 부족, 임금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하청 이해당사자가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음
* 상생협약 추진을 위해, 조선 주요5사-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가 MOU 체결(10.19)
□ 정부는 이번 주 조선업 원·하청,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여, 내년 2월까지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ㅇ 조선업종 전반의 인력난 해소, 근로자 숙련 향상,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실천해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임
□ 정부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및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통한 인력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실천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업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하여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를 신설하며,
ㅇ 외국인력 활용 전반의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업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미래를 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