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사업주가 위험성 제거 후 해제 신청하면 신속 해제 [고용노동부]

조회수 1612 | 등록일 2022-11-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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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6일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 7곳에 시멘트열차 운행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ㅇ‘오봉역 출발·도착 시멘트열차 운행 중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오봉역 사망사고 발생으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가 발부됨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됨을 알린다”며 “타 운송수단 전환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라”고 했다. 운행정지는 6일부터 곧바로 시작됐고, 종료시점은 미정이다.

ㅇ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를 해제해줄 때까지 시멘트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중단 기간은 4주가량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ㅇ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 중(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 아울러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4일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있음

* 작업중지 대상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 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 오봉역 사망사고와 관련된 작업중지도 위험성 제거 후 해제신청을 하면 신속히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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