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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5 | 등록일 2022-11-05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거주 및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하는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4회 분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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