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 등은 일시적·한시적 조치 [고용노동부]

조회수 1450 | 등록일 2022-11-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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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틀을 유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야금야금 허물고 있다.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한 특별연장근로를 기업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설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근로시간이 네 번째로 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 등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대책임을 말씀드림 

ㅇ 현재 주52시간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제도 개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일시적·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임

□ 또한, 해외 건설업*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연장은 산업의불가피한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며, 

*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

ㅇ 한정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실제 사용한 기간이 반영되도록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을 합리화한 것임

□ 종합적으로 볼 때,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2년) 추진이나 해외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연장으로 인해 OECD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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