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성공불융자) 10월 접수 개시 안내

조회수 28860 | 등록일 2019-10-08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2019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연계자금(성공불융자)

10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지원규모 : 450억원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ㅇ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ㅇ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ㅇ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

    (아이디어 선정자) 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 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대출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④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창업비용으로 평가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ㅇ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

     (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대출후 3년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의실패(대출원금 100% 상환의무 부담) 또는 불성실경영실패(대출원금 50% 상환의무 부담)로 판정

    * 단, 불가피한 사유(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사망 또는 사업영위사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질병·부상(상해)

      등 발생)로 폐업시에는 성실실패(대출원금 100% 상환의무 면제)로 판정

□ 융자범위

 ㅇ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 신청·접수 : 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접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기 타

 ㅇ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출금을 신청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GjKWpKdsiR7_uEGsr6oaCNm9JtuIjIMRw_2lUcNHSed3MuI1s9dp!397393696?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31813&pNm=BOA0101&eventMode=)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