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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대한건설협회는 3일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ㅇ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고용부 설명]
□ 건설업은 수차의 도급 등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ㅇ 임대·도급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의 원청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적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기존 특고)의 경우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27개 건설기계조종사 모두 원수급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적용 중
□ 아울러, 총공사의 완성을 위해 원청이 총괄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최근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레미콘 기사가 건설현장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사고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산재보상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4)
[자료제공 :(www.korea.kr)]